서울 용산구, 경기도 과천·김포시, 충남 천안·아산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올랐다.10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와 충남 천안시 등 전국 5곳의 집 값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 됐다. 건설교통부는 20일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용산구(월 2.5%, 3개월 4.9%)와 아산시(월 1.7%, 3개월 4.1%)는 올해 들어 집 값이 크게 오르면서 1개월, 3개월 지정 요건에 모두 해당돼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가 됐다. 과천시(3.6%)와 천안시(3.7%)는 3개월 집값 상승률이 3%를 웃돌았고, 김포시는 1년간 20.6%(전국 평균 7.9%)가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으로 분류됐다. 4월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0.2%(서울 강남 1.6%, 강북 0.8%)였다.
한편 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는 대전 중구(0.6%)와 울산 남구(0.7%), 경기 의왕시(0.8%) 등 3곳이 후보에 올랐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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