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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확정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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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확정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입력
200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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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양도세제 개편 이후 처음 실시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31일까지)'을 맞아 납세자 혼선을 피하기 위해 '2004년 양도세 확정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 양도세 강화

서울 및 과천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는 투기 억제 조치에 따라 지난해 10월1일 이후 거래된 주택이 '1가구 1주택' 요건(3년 이상 보유)을 충족해도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2004년 1월1일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종전처럼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도 실거래로 과세

지난해 1월1일 이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주택을 팔았을 때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출해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53곳, 토지투기지역은 충남과 대전의 4곳이다.

1가구3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종전에는 기준시가로 과세됐으나 올해부터는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또 종전에는 전용면적이 45평 이상인 경우에만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4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8억원에 팔았다면 6억원 초과분인 2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한다.

상속주택에 중과세

지난해 1월1일 이후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2주택이 된 납세자가 상속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에는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집을 1채 가진 사람이 지난해 8월1일 이후 농어촌주택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전의 주택을 팔 때 1가구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재경부 재산세제과 (02)2110-2321.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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