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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 전세금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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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 전세금도 보호"

입력
200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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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 세입자라도 주택이 딸린 대지가 갑자기 경매에 부쳐질 경우, 대지 경락대금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미등기 주택 세입자인 전모(35)씨 등 2명이 경매 신청인인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등기부 등본이 없는 미등기 건물은 대지 경매 신청인이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옥탑방이나 불법 다세대주택 등의 영세 세입자 보호를 우선한 것이어서 대법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가 대지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 방법이 없는데 이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대지에 대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3,000만원대의 보증금을 내고 세들어 살던 미등기 다세대주택의 대지가 집주인의 대출 담보로 잡혀 경매에 부쳐진 뒤, 은행측이 낙찰대금 1억300만원을 모두 받아가자 소송을 냈다. 전씨 등은 이번 판결에 따라 경락대금 중 임차보증금 액수만큼을 우선 배당받게 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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