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출신으로 청송감호소에 수감 중인 김태촌(56·사진)씨가 최근 자신의 보호감호를 판결한 옛 사회보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만큼 보호감호 판결을 재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김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보호감호 판결을 선고하게 된 옛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만큼 보호감호 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며 판결 재심 청구를 인천지법에 냈다.
김씨는 청구이유서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이 전과나 감호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재범의 유무를 떠나 반드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재량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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