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서 MP3 음악 파일을 재생하는 문제를 놓고 이동통신사와 음원 제작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7일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음원저작권협회는 이날 "MP3폰을 통해 인터넷에서 무료로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불법 음원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라며 재생 기간(72시간)과 음질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G텔레콤은 이에 대해 음질 및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음원저작권측에서 추천하는 음악 탑재 판매 수익의 일부로 음악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통부와 문화부는 LG텔레콤에게 13일까지 최종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14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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