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7일 건설교통부의 한·중 항공노선 배분이 "대한항공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배분했다"며 아시아나 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운수권 배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운항횟수의 차이로 인한 손해는 손해의 정도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3월 중국과의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인천-상해 노선을 주 11회 증편하기로 합의한 뒤 '선취항 항공사 운수권의 절반을 후취항 항공사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1:1 균등 배분한다'는 기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주 1회, 대한항공에 주 10회의 운수권을 배분했다.
이에 아시아나는 "종전 단독 취항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던 점 등을 감안해 아시아나에 주 4회, 대한항공에 주 7회를 배분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운수권 배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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