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거래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과는 별로도 국세청에 관련자에 대한 자료를 통보해 과세 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건교부는 이에 따라 신고가액과 매매 호가가 크게 달라 허위 신고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조만간 국세청에 자금 출처 등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3평형 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는데 이 아파트의 시세는 현재 4억4,000만∼5억1,000만원에 형성돼있어 5,000만∼1억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다니는 회사 소유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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