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통령 친인척 비리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이에 따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가 재판부 직권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건평씨는 다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식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판사는 7일 "국회 증언 거부는 약식 사건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식 심리가 필요할 것 같아 지난달 26일 건평씨를 포함, 함께 기소된 최도술, 선봉술씨 등 7명 전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을 심리할 형사20단독 정도영 판사는 "검찰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지 않았던 만큼 다음달 9일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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