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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찍기전 보험가입 "필수"로 전도연-4억, 설경구-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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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찍기전 보험가입 "필수"로 전도연-4억, 설경구-3억

입력
200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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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화계에서도 보험이 영화 촬영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영화 촬영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영화배우들의 보험 가입이 보편화하고 있다. 영화배우의 보험 가입은 국내에선 1995년부터 시작됐으나 인기를 얻지 못하다 최근 1∼2년 사이에 한국영화의 소재가 다양해지면서 가입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현대해상은 영화 '역도산'의 제작사인 싸이더스와 배우들의 위험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내용은 주연 배우인 설경구가 촬영 중 사망할 경우 3억원, 상해사고를 당할 경우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 이 영화에서 '박치기왕'김일로 나오는 노준호도 사망시 5,000만원, 부상시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이에 앞서'그녀의 섹스다이어리'를 제작중인 아이필름이 주연인 김선아와 장혁, 김수로 등을 위해 현대해상의 상해보험에 들었고, 영화 '인어공주'제작사인 나우필름도 주연배우 전도연을 대상으로 최고 4억원까지 사고위험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영화 촬영 중 부상이 속출한 '태극기 휘날리며'의 경우 촬영 종료후 배우들에게 총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직접 액션을 소화하는 경우가 늘면서 유명 배우들의 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다"며 "줄잡아 1년에 70∼80편 정도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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