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류근찬 당선자 벌금 150만원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류근찬 당선자 벌금 150만원 선고

입력
2004.05.08 00:00
0 0

불법선거운동으로 기소된 17대 총선 당선자에 대한 첫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합의부(재판장 이규진 지원장)는 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충남 보령·서천선거구 류근찬(54·사진·자민련) 당선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류 당선자에게 구형한 벌금 100만원보다 50만원이나 많은 형량이다. 류 당선자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자에게 선고했던 '100만원에 다소 못 미치는 벌금형' 관행을 없애고 법규정을 엄정 적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향후 불법선거 관련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관위로부터 수차례 주의조치를 받았음에도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했다"며 "범행 동기 및 수단, 방법, 범행결과 등을 두루 참작해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당선자는 지난해 8월 전통민속문화보존회 보령지부 회원 61명에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이름 등이 적힌 편지를 보내고 같은 해 12월 보령지역 17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방문, 격려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