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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탄핵심판 결정문 소수의견 넣을까 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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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탄핵심판 결정문 소수의견 넣을까 뺄까

입력
200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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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로 예상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6조는'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탄핵심판은 제외돼 있다. 재판관의 이름과 함께 결정문 뒷부분에 적시되는 소수의견이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법적 강제력은 없는 셈이다.

대법원의 경우도'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법원조직법 조항에 따라 모든 판결문에 소수의견이 들어가지만, 지법과 고법의 경우는 판결문에 소수의견이 들어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서울대 법대 정종섭 교수는 "탄핵심판이 제외된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탄핵심판에서 소수 의견이 허용되면 국론분열 등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기각이나 파면, 각하 중 다수의견만을 담은 결정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그 동안 소수의견 개진에 대해 "당연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관련 헌재법 조항도 탄핵심판 사건 등에 대해 소수의견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어서, 이번 사건에서 소수의견 명시 여부는 사실상 소수의견을 내는 재판관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관의 이름까지 명시되는 소수의견은, 탄핵심판 대상인 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본인에게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역사적 심판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법리적 해석을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른다면, 소수의견 개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범주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사건 심리과정에서 불거진 헌재법의 미비점에 대해 보완을 검토 중"이라며 탄핵심판 사건 결정 이후 헌재법 개정 및 규칙 제정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이에 따라 탄핵취소와 탄핵사유 추가, 재판·수사가 진행중인 사건기록의 복사본 송부,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의 소수의견 개진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기자 river@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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