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사가 10%내에서 투자한 사모투자펀드(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지 않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4% 이상 소유제한이 완화 된다.또 사모투자펀드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외한 기업 인수·합병(M&A), 경영권 참여,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등을 위한 모든 유가증권 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재벌이 지배하는 사모투자펀드의 경우 계열사 주식 취득이 금지되고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 5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입법예고하고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인 미만이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출범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최소 20억원, 법인은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사모투자펀드는 펀드운용을 책임질 무한책임투자자(GP)와 투자액 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투자자(LP)로 구성되며, 양자간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손익분배가 결정된다.
사모투자펀드의 투자 범위는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임원 선임 등을 통해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에 한정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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