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5월 한달 동안 이뤄진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보자.―신고대상은.
"2003년 1월1일∼12월31일까지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개인 사업자와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6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1가구 다주택 보유자 중 월세 소득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 보다 낮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작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일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 1인당 100만원인 인적공제액이 400만원이고 표준공제액이 60만원이기 때문이다. 단, 장부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이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폐업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신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 임대업자, 작가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도 신고대상이다. 이 밖에 지난해 전직자 중 새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까지 더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와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및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전부 신고대상인가.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연간 기타 소득금액(수입액의 20∼25%)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돼 있는 소득은 원천징수되는 만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종소세 미신고 및 신고요건 미비시 불이익은.
"미신고자는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미납부자는 매일 세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지난해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기장 없이 소득세를 추계(推計) 신고할 경우 각각 산출세액의 10%와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매겨진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한 뒤 전자신고와 주소지 세무서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10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우편신고서는 5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기한내 신고로 간주돼 정상 접수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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