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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당선자 영장/사전선거운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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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당선자 영장/사전선거운동 혐의

입력
200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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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공주지청은 6일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공주·연기선거구 오시덕(57·사진·열린우리당)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대 총선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오 당선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주에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차린 뒤 노인정 등을 100여차례 방문,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오 당선자는 또 자신의 친척 김모(44·구속)씨를 자금총책으로 둔 뒤 선거운동원 7명을 고용, 2,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오 당선자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오 당선자의 선거운동원 7명 중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수배했다.

또 대구경찰청은 이날 대구 달서병 선거구 김석준(한나라당) 당선자측이 총선 후 선거운동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총선 직후 김 당선자 선거캠프의 여성부장이 100만원, 여성팀장이 60만원, 사무보조원이 80만원을 각각 선거사무장 서모(63)씨 등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확인, 서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또 선거캠프의 다른 간부도 16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김 당선자의 관련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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