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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변 폐기물 불법매립 부패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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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변 폐기물 불법매립 부패고리

입력
200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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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북부 취수원인 한탄강 지류 옆에 4만6,000톤 규모의 대량 독성 폐기물을 무단 매립해 온 업체를 둘러싸고 형성된 '떡고물 커넥션'이 검찰에 적발됐다. 공무원과 사이비 기자는 물론,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까지 나서 불법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를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와 환경부 한강환경감시대(정유순 대장)는 6일 매립업체인 경기 포천시 신북환경개발 대표 최모(64)씨 등 4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업체로부터 무단 매립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포천시청 이모(44) 계장 등 공무원 6명과 사이비 언론인 3명, 지역 환경단체 회장 김모(50)씨, 마을이장 조모(45)씨 등 14명을 적발, 공갈 등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했다.

불법을 자행하는 지역 업체의 약점을 잡고 고발은커녕 '파리떼'처럼 달려든 주민과 공무원, 사이비 기자들의 행태는 우리 사회 부패구조의 압축판이었다.

시청 환경보호과 이 계장 등 직원들은 불법매립 묵인의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서류를 조작해 준 것도 모자라 포크레인 준설 작업 중 채취한 돌을 "회사 현판으로 쓰라"며 150만원에 강매하기도 했다. "부하 직원의 아버지가 재배했다가 판매가 어려워졌다"며 포도 70상자를 140만원에 강매한 공무원도 있었다.

돈을 뜯을 때마다 노란색 스쿠터를 타고 나타나 '공포의 노란빈대'로 불린 마을주민 조모(69)씨는 돈이 떨어질 때마다 찾아와 "공장에 산처럼 쌓인 게 뭐냐"고 위협, 3년간 77차례에 걸쳐 2,160만원을 뜯어갔다. 환경단체 회장 및 명예감시원을 자칭했던 김씨는 검은제복에 '환경'이라는 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나타나 '용돈'을 타냈다.

4년간 20억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업체는 이들의 입막음을 위해 뇌물장부까지 써가며 한달 평균 2,000만원을 써왔다.

신북환경개발 대표 최씨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폐슬러지 활용 벽돌재생산'을 빙자해 재활용업체로 허가를 받은 뒤 본격적인 불법 매립에 나선 것은 2000년이었다. 이들은 포천 동두천 연천 일대의 염색공장으로부터 트럭 1대당 50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폐슬러지(하수처리 또는 정수 과정에서 나온 침전물)를 넘겨받아 이를 한탄강과 연결된 포천천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공장부지에 쌓아왔다.

이렇게 모인 폐슬러지는 4년여 동안 11톤 트럭 4,180대 분량. 높이만도 5m에 이르는 '폐기물 야산'이 솟아 있었지만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른 차수막, 침출수 차집관로 등은 당연히 없었다.

폐슬러지 매립 침출수는 기준치의 21배나 되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발생시켜 지하수 및 대기 오염은 물론, 하천으로 흘러들 경우 수생생물을 집단 폐사시키는 독성 물질. 환경부측은 "4년여 동안 상당한 양의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일단 30억원을 들여 매립장을 원상 복구키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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