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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자 집중관리/다주택 소유자등 1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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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자 집중관리/다주택 소유자등 17만명

입력
200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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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관리에 나선다.국세청은 주택 임대소득 발생 예상자 17만1,000명(보유주택 62만6,569채)에 대해 이번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대상자는 고가주택 보유자 9,699명(3만63채) 2채 보유자 4만8,094명(9만6,188채) 3채 보유자 6만8,580명(20만5,740채) 4채 보유자 2만277명(8만1,108채) 5채 이상 보유자 2만4,350명(21만3,470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 재테크 수단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 임대소득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학가 원룸주택 등이 집중관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이번 달말까지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가까운 곳에 세무서가 없는 납세자 등을 위해 전국 183곳에 현지 접수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종소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의 250만명보다 6%가 늘어난 265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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