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5일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과 관련, 서울 강남구의회가 자치단체의 세율조정권을 활용해 재산세율을 50%까지 인하키로 한데 대해 재산세율을 최대 30%까지만 인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행 지방세법에는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부가 정한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가 이를 오용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재산세율을 최대 30%까지만 인하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강남구 등이 정부가 정한 재산세율에 대해 세율조정권을 최대한 이용해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가격 상승억제와 공평과세실현 의지에 걸림돌이 되는 큰 문제"라며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치단체에 부여된 세율조정권은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하면 오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현재 시·군·구세로 돼 있는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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