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용천 폭발 사고에 대한 성금도 불우이웃돕기에 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일 "용천 사고는 지진, 폭설 등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므로 기부금품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같은 비율로 소득공제가 된다"고 밝혔다.세법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공익성 단체에 대한 기부의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연간 소득의 10%까지 소득공제해주고 법인은 연간 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성금은 소득의 100%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50%까지 각각 소득공제되며 물품 지원도 시장 거래가격이나 재판매할 경우의 판매가, 또는 합의된 적정 가격 등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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