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용천돕기 성금도 소득공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용천돕기 성금도 소득공제

입력
2004.05.06 00:00
0 0

북한 용천 폭발 사고에 대한 성금도 불우이웃돕기에 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일 "용천 사고는 지진, 폭설 등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므로 기부금품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같은 비율로 소득공제가 된다"고 밝혔다.세법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공익성 단체에 대한 기부의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연간 소득의 10%까지 소득공제해주고 법인은 연간 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성금은 소득의 100%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50%까지 각각 소득공제되며 물품 지원도 시장 거래가격이나 재판매할 경우의 판매가, 또는 합의된 적정 가격 등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