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들이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게 됐다. 이미 3월 말에 시·도의회의장 협의회가 전국 광역의회의 보좌관제 추진을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시·도의원들의 유급보좌관을 두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당 1명씩 보좌관 102명을 채용하려면 공무원 정원조정은 물론, 연간 5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유급보좌관을 두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일 수 있다.
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의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도입의 명분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좌관들은 공무원신분인데 그들이 제대로 감시와 견제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지자체의원들의 활동과 자질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적으며, 오히려 지금 의원수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을 앞둔 1998년 2월에 행자부의 전신이었던 내무부가 시·도의원의 3분의 1, 시·군·구의원의 절반을 줄이자는 개선방안을 새 정부에 제출한 일도 있었다. 3년 전의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 회기부터 지방의원들의 유급화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이를 바탕으로 보좌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광주시·전남도의회가 지난달 말에 각각 의결한 주민소환제도 법적 근거가 없다. 또 강남구의회는 재산세 인하문제로 서울시, 행자부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자꾸 대립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취지가 좋거나 이유가 있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불필요한 논란만 빚어진다. 서울시의회의 슬기로운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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