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4일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4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지원(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6월3일까지 1개월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박 전 실장은 이날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교도관 감시 없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됐다.
이 부장판사는 "의료진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한쪽 눈을 잃은 박 전 실장이 나머지 눈마저 잃는데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 등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본인이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다짐한 만큼 정서적으로 좀 더 나은 상태에서 원만하게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이날 오전 "현재 구치소장의 직권으로 통원 치료가 가능하고 의사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입원치료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구속집행정지 반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2월 오른쪽 눈 녹내장 수술을 위해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박 전 실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눈을 재판장님이 지켜달라"며 구속집행정지를 간곡히 요청했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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