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의 재산세율 50% 인하 조례안 통과는 지난해 말 정부의 강남지역 재산세 4∼5배 인상방침이 나왔을 때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막고 과세 형평성을 꾀하겠다며 재산세를 강남지역은 4∼5배, 강북지역은 20∼39% 인상키로 하자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지역 구청장들은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었다.6월1일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강남구의회가 의원발의로 재산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서초·송파구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달 30일 조세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주민의 75%가 국민주택규모에서 사는데 재산세를 4∼5배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탄력세율 적용방침을 정했다.
자치구의 조례 개정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지방세법에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치구의 조례 개정을 통한 탄력세율 적용은 부동산투기를 막고 과세 형평성을 꾀한다는 정부의지를 무력화시킨다. 개정 조례안을 적용할 경우 단독주택의 재산세가 줄어들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현행 지방세법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해도 구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다시 의결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개정 조례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충돌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미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부 실책이다. 정부는 구청장의 재산세율 조정권한 범위를 축소하든지,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 취지도 살리고 주민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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