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월차휴가 폐지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를 통해 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또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병원과 지하철 등 공공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인력 충원이나 예산 확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내놓지 않아 시민불편이 우려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산하기관의 주 40시간제 시행방향'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223곳 14만8,000여명이 현행 휴가기간을 유지한 채 주 40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143∼163일에 달해 임단협 교섭 때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 개정 근로기준법 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해 결정하되 근로자의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7월 주 40시간제 도입 전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반영한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기관은 성과급과 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임에도 이를 강제한다면 노사자율을 침해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노총과 협력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행을 불과 2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의 인력확충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노사갈등은 물론, 시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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