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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층당 4가구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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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층당 4가구로 제한

입력
200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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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내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한 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또 전체 주차장 대비 지하주차장 비율도 80% 이상으로 강화된다.경기도는 갈수록 늘어나는 공동주택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설계기준'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당분간 공동주택 건축시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한 뒤 올해말 이를 조례로 제정해 의무화할 계획이다.

설계기준에 따르면 조망권 확보와 원활한 통풍을 위해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은 복도식, 계단식을 불문하고 한 층당 최대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동주택은 층별로 6가구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평균 40%수준인 지하주차장 비율도 80%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여유공간에는 테마형 광장이나 공원을 조성토록 했다.

이와함께 공동주택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층수를 모두 같게 할 수 없고 폐쇄형 울타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주택단지내 상가를 지을 경우 종합안내 공간을 따로 만들도록 해 광고판 난립을 막을 수 있게 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로 야기되는 획일적인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조망권 침해, 공기소통 차단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주택조례에 이 같은 설계기준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만들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기준위반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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