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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원길의원 불구속 기소"/롯데서 5,000만원수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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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원길의원 불구속 기소"/롯데서 5,000만원수수 확인

입력
200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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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4일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안 부장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5월 말"이라며 "검찰은 이 의원측이 지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효남(文孝男) 수사기획관도 "이 의원의 강제구인을 최대한 매끄럽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 논산시 지구당 사무실 앞에 석유·가스통 바리케이드를 치고 6일째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 의원측과 검찰간 대치 상황은 예상보다 장기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그러나 체포조에 현장상황에 따라 이 의원을 강제구인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이날 한나라당 김원길(金元吉) 의원이 2001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롯데쇼핑 신동인(辛東仁)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2년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한화갑(韓和甲) 의원이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받은 6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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