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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문신 유죄" 확정/大法 "신체손상 해당… 병역법 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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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문신 유죄" 확정/大法 "신체손상 해당… 병역법 위반" 판결

입력
200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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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용 문신은 병역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 법원들은 병역기피용 문신에 대해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 혼선을 빚었었다.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4일 병역기피용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병역기피용 문신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변론을 포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적은 있으나 대법원이 병역기피용 문신에 대해 최종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병역법 86조가 규정한 '신체손상'의 의미는 '상해'의 개념과 달리 병역기피를 위해 인위적으로 신체의 변화를 조작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문신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합병증, 감염증이 생기거나 정신적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한 문신을 '신체 손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동안 문신이 새겨진 신체 부위와 크기에 따라 병역을 면제토록 한 국방부령(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경우 처벌한다'는 병역법 86조 등을 근거로 병역기피용 문신을 새긴 사람들을 입건했으며, 제주지법 1심 재판부와 창원지법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항소부와 광주지법 등은 "국방부령은 국방부가 정한 편의적이고도 정책적인 규정에 불과한 만큼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병역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한씨는 200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등과 허벅지에 용, 잉어 문신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8월 제주지법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제주지법 항소부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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