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미군 기지 소음피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경기 평택시 주한 미군 기지인 K-55(오산 에어베이스) K-6(캠프 험프리) 부대 주변 주민 530명은 3일 "전투기 소음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K-55와 K-6 기지 주변 소음은 각각 최고 96.9㏈(데시벨), 88.3㏈로 항공법 시행규칙상 방음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이라며 "주한미군이 수십년간 소음 및 진동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난청과 귀울림 등 신체적 피해와 신경질, 불안 등 정신적 피해, 농사 방해, 주택 균열 등 재산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한미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국가가 대신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55와 K-6 기지는 1950년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군이 사용해 왔으며 각각 F-16 등 전투기 220여대와 UH-60 블랙호크 등 헬리콥터 수십대가 매일 이착륙하고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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