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재벌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범위가 현행 30%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또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재도입된다.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정치구도에서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주춤했던 재벌개혁 작업이 다시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당정은 일반 지주회사도 금융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자회사 이외의 국내 회사 주식을 5% 초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외 국내 회사 주식을 5% 초과해 소유한 경우 2년내에 처분토록 하는 한편 기업집단 지정시 자산총액 70억원 이하인 회사 중 청산 절차 중이거나 휴업 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당정은 그러나 재벌개혁과는 별도로 공정거래법의 투자관련 규제는 완화키로 했다. 내부견제 장치를 갖춘 기업이나 출자구조가 단순한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와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제한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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