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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300억/교보생명 유가족 사상 최대액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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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300억/교보생명 유가족 사상 최대액 낼듯

입력
200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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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타계한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유가족이 사상 최대 규모인 1,300여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3일 국세청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창립자의 유족은 지난 3월 1,388억원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관할 성북세무서에 신고했으며 이중 1,300억원에 이르는 물납(세금을 주식 등의 현물로 내는 것) 승인이 지난달말 이뤄졌다. 상속재산은 주식평가액 2,905억원과 100억원 상당의 예금 부동산 등 3,002억원이며 주식평가액은 비상장기업 주식인 점을 감안해 고인 타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당 순자산가치(8만6,000원대)에 상속세법상 대주주할증 30%가 적용된 주당 11만2,400원이 과세기준으로 적용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국세청 최종 조사가 남아있어 상속세액 확정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고 이임룡 태광산업 회장 유가족이 납부한 1,060억원이 최고 상속세로 알려져있으며 고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의 장남인 최태원 현 회장(730억원),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유족(300억원), 고 이정림 대한유화 회장 유족(278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277억원),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차남 창희씨 유족(254억원), 고 이양구 동양그룹 회장 유족(120억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0억원) 등도 고액 상속세 납부자 명단에 올라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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