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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해야 하는데 고용 유지땐 1인 50만원씩 稅감면

입력
200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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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줄여야 할 기업이 교대근무제 등을 통해 현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경우 줄이지 않은 인력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세금이 감면된다. 또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노인 생계형 저축 가입 대상이 60세 이상, 3,000만원 이내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이 현행 40%에서 35%로 낮아진다.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상시 근로자(3개월 이상 근무)가 직전 연도보다 늘어날 경우 추가 고용 1인당 100만원씩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가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유흥주점, 모텔, 노래방 등 소비성 업종과 학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유한킴벌리처럼 설비 자동화나 생산 감축 등으로 고용을 줄여도 될 기업이 근무 방식을 바꿔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줄이지 않은 고용 1인당 50만원씩 세금을 3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또 비과세 생계형 저축은 현재 65세 이상만 가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국민연금 지급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저축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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