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 당시 한나라당에 유입된 자금의 국고환수 소송과 관련,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키로 하고 법무부에 승인을 품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의 조치는 최근 한나라당이 당사 매각과 함께 '재창당론'이 쟁점화하면서 한나라당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서울고검 관계자는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거쳐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 대해 청구금액 856억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니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품신을 법무부에 올렸다"고 말했다. 856억원은 검찰이 안풍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95년 지방 선거와 96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에게 지원된 것으로 결론내린 1,197억원 가운데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실제 안기부 예산으로 인정한 액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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