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정책 대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한 정책 사안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양당은 일단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나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선 상당부분 공통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선 첨예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법' 중 공정거래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것을 두고 양당이 충돌하고 있다. 우리당은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갖는 것 만으로도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지난 2월 만료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3년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3일 당정협의에서도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하고 17대 국회 개원 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만료된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방해가 된다"고 반대 하고 있다.
'재벌의 출자총액 제한제도'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한나라당은 "기업의 규제를 혁파하고 투자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출자총액 제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당은 "출자총액 제한제를 폐지하면 시장 공정성이 깨지고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다"며 출자총액 제한제의 예외를 확대하는 등 출자총액 제한의 '조건부 완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허용 문제 역시 우리당은 "연·기금이 포트폴리오를 자율적으로 제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국민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우리당은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연금법을 개정, 보험급여(소득대체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보험료는 최소한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연금법 개정 자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련 법 이외에도 언론관계법의 경우 우리당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아직 드러내놓고 밝히진 않지만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등을 통해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기업인 언론사에 대해 소유지분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을 놓고도 우리당은 "친일반민족 행위자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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