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ㆍ安大熙 부장)는 민주당 김민석(金民錫) 전 의원이 2002년 6ㆍ1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손길승(孫吉丞ㆍ구속) SK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영수증 처리 없이 불법 수수한 혐의를 포착, 3일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또 이날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원회장을 지낸 나오연(羅午淵) 의원도 소환, 대선 때 한나라당이 현대차그룹에서 임원 명의로 9억원을 편법 지원받은 과정에 개입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주부터 대선 당시 한나라당으로 이적하면서 약 2억원씩을 받은 입당파 의원 10명을 차례로 소환,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러나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복당 과정에서 2억원을 받은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입당파 의원들과 경우가 다르고, 2억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 불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과 SK에서 각각 채권 15억원과 현금 2억원을 받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전 총재와 이한동(李漢東) 전 국무총리는 내주중 소환키로 했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이번 주중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