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잘못이 있어도 혼인관계의 원만한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가출한 아내는 자녀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신동훈 판사는 3일 남편의 과도한 주식투자에 반발해 가출한 아내 B(의사)씨와 남편 A(교수)씨가 낸 이혼 맞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되 자녀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은 무리한 주식투자로 아내까지 빚을 지게 한 A씨에게 있지만 B씨도 남편의 잘못만 탓하며 혼인관계의 원만한 회복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가출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거 후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한 점 등을 볼 때 자녀 양육권은 A씨가 갖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는 자녀들이 20세가 될 때까지 매월 120만원을 A씨에게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1996년 결혼한 B씨는 A씨가 99년부터 주식에 투자하다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보자 전세보증금과 자신 명의의 대출금으로 일부를 갚았는데도 A씨가 또다시 주식 투자를 해 1,500만원의 손실을 보자 2002년 10월 이혼소송을 내고 별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별거 후 자녀들과 생활하던 B씨는 자녀들을 보기 위해 들어온 A씨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는데도 나가지 않자 본인이 집을 나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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