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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무직자 울린 "인터넷 사기"/"쇼핑몰 창업" 미끼로 30억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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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무직자 울린 "인터넷 사기"/"쇼핑몰 창업" 미끼로 30억뜯어

입력
200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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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간 자율적, 인터넷활용 휴대폰 온라인대리점, 간단한 관리업무, 초보가능.'각종 생활정보지에 그럴듯한 인터넷 창업 광고를 내고 문의자들을 달콤한 말로 속여 수십억원대의 '쌈짓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200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에게 농락당한 대상은 20대 무직자, 30대 주부 등 비교적 '순진한 계층'. 불황을 맞아 단돈 수십만원이 아쉬운 사람들이 일단 문의를 해 오면 먼저 전문 상담꾼이 달라붙어 "홈페이지 하나만 개설하면 하루 1∼2시간 투자로 월 40만∼70만원의 수익을 얻는다" "배송과 홍보는 회사가 책임진다"는 말로 이들을 유혹했다.

문의자가 계약 의사를 밝히면 상담꾼은 "계약 담당자가 계약 시 '고정수익 보장 없음'에 자필서명을 요구할 텐데 형식적이니 해줘도 된다"며 뒤탈까지 방지했고 계약책은 홈페이지 개설 대가로 1인당 159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이들이 만들어 준 인터넷 쇼핑몰은 홍보가 전혀 없어 아무도 찾지 않는 '무인도' 였다. 지난 1년간 가맹자 1,300명 중 단돈 1만원이라도 수익을 낸 경우는 고작 50여명에 불과했다. 일당은 상담과 계약, 결재 등을 9개 업체 상호로 바꿔가면서 처리하고 전화번호도 수시로 교체해 피해자들의 추적을 따돌렸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2일 주부 등 2,600여명에게 휴대폰 판매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9개 인터넷 쇼핑몰 실운영자 전모(34)씨 등 일당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 신모(3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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