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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250,000,000원/담합 시멘트업계에 檢, 사상최고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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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250,000,000원/담합 시멘트업계에 檢, 사상최고액 청구

입력
200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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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멘트업계의 담합 비리와 관련, 양회공업협회 고위 간부를 이례적으로 구속한 데 이어 담합에 연루된 각 업체에 공정거래 사건으로는 사상 최고의 벌금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시멘트 대체품인 슬래그 분말 생산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키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동양시멘트, 쌍용양회 등 7개 시멘트 업체를 벌금 5,000만∼2억원씩에 약식기소했다. 또 한국양회공업협회에 벌금 5,000만원, 각 업체 담당 임원들에게도 5,000만∼1억원씩의 벌금을 법원에 청구했다. 모두 12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번 청구 벌금은 담합 관련으로는 최고액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업체와 임원은 2002년 7월 슬래그 분말 사업을 추진하던 A산업과 Y레미콘에게 사업 중단을 종용하며 시멘트 공급을 제한토록 담합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불공정 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담합 행위자를 최초 구속한 데 이어 가담 법인에도 법규상 가능한 최상한선(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INI스틸 등 9개 철강업체의 철근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임원들을 차례로 소환, 수사중이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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