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이 내부비리를 고발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공직자 전용 비리 신고방'을 개설,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행자부는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내부비리 고발 분위기의 정착을 위해 비리신고방을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리신고방은 광역 시도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배너창으로 연결돼 지방 공무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공직자의 건전한 자정운동인 내부 고발문화가 폭넓게 자리잡을 때까지 실명·비실명 고발을 모두 허용, 고발자의 신원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로 했다. 또 열람자를 운영자로만 한정해 고발자의 신분과 고발내용에 대한 보안도 철저히 유지된다. 행자부는 향후 운영실태를 분석해 기초자치단체와 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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