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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차질 개포주공1단지/조합설립 인가 취소땐 거래 신고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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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차질 개포주공1단지/조합설립 인가 취소땐 거래 신고대상서 제외

입력
200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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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절차상 하자와 과다 용적률 책정 등의 문제가 지적된 서울 강남 개포주공 1단지가 재건축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업승인권자인 강남구청이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재건축 추진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경우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업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조합원들은 사업지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오히려 이번 조치를 호재로 받아 들여 내심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기를 바라고 있다.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될 경우 개포주공1단지는 4월 26일부터 시행중인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구청 신고 없이 매매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0·29 대책'에 따라 시행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치도 풀려 지난해 하반기 막차를 탔던 투자자들이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는 숨통도 트인다.

이 아파트 한 조합원은 "사업이 처음부터 다시 추진될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막혔던 거래가 자유로워진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일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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