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자 자녀들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 중·고교에 곧바로 편입학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시교육청은 2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이 관내 중·고교에 편입학 신청을 할 경우 거주지 학군 내 학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시교육청에 편입학 서류를 제출, 심사를 거쳐 편입학 학교를 배정받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학교가 학칙에 따라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년도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편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주소지 인근 학교에 직접 편입학 신청을 하고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학교로 신청을 하면 된다. 초등학교는 기존처럼 거주지 인근 학교에 직접 편입학할 수 있다.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이며 탈북자 자녀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 공지사항의 '귀국자 자녀 편입학 안내'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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