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한 근로자 대부분이 퇴직소득세 환급 혜택을 받게 됐다.국세청은 30일 퇴직금 중간정산 명퇴자 중 1998∼2002년 퇴직자들에 대해 5월 소득세 신고 때부터 고충청구 등 방법으로 퇴직소득세 환급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경부가 2003년 이후 명퇴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처음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정토록 기준을 바꿨으나 그 이전 명퇴자는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인데 따른 조치다. 명퇴금에 대한 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적어진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이듬해 이후 연도에 퇴직했으며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받은 대상자들은 회사를 통한 일괄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대한 개인별 신청으로 소득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98년 1월∼99년 3월까지의 명퇴자들은 조세시효(5년) 만료로 반드시 5월21일까지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99년 4월 퇴직자도 5월10일이 지나면 개인별 신청만 가능해진다. 서류는 퇴직 시점과 제출 주체에 따라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7개 중 2∼3개를 선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예를 들어 지난 1985년 1월 입사한 뒤 1999년 12월31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올 연말 명퇴하는 A씨가 법정퇴직금 1억원, 명예퇴직금 2억원을 받을 경우 세액이 2,163만원에서 1,666만여원으로 줄어들어 496만여원을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97년 도입됐기 때문에 20만∼30만명으로 추산되는 모든 해당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과 세액 산출 방법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돼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