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심 재판을 열어, 양측의 최후변론을 듣고 공개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이로써 3월 30일 첫 재판을 시작한 이래 7차례 진행된 구두변론 과정이 종결됨으로써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관 9명의 최종 판단만 남겨놓게 됐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사유는 충분하며, 이미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돼 위법사실이 인정된 만큼 노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 변호인단은 "의결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탄핵사유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 부당한 것들"이라며 재판부에 각하나 기각을 요청했다.
헌재는 앞으로 수시로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별 논란 사항들을 논의한 뒤 5월 중순께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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