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0일 '낙하산인사'라는 이유로 노조로부터 출근을 저지당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급여와 보험료 등 60억여원을 편법지급한 한전 자회사 한국전력기술(주) 정모(55) 사장에 대해 한전에 해임을 권고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임원출신으로 지난해 5월 이 회사에 취임한 정 사장은 노조가 출근저지투쟁을 벌이자 50억원에 이르는 별도 급여를 지급키로 노조와 이면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 방안이 보류되자 노조는 노사합의를 이행하라며 사장실 점거농성을 벌였다. 정 사장은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 1월 이사회 승인 없이 '급여가지급' 명목으로 54억원을 1,700여명의 직원 모두에게 지급했다. 정 사장은 또 단체보험료 명목으로 5억2,400만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 사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노사합의를 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해 노사쟁의를 유발하고 이사회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며 곧 가지급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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