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입게 된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이 확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말 서울 구로구 고척동 주민 31명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를 인정한 바 있어, 최근 난립하고 있는 고층 아파트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 1차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완공시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 받는다"며 도곡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총 108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진달래 1차 아파트 한 세대당 평균 3,000만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측 아파트 6개동 가운데 이미 17억원에 합의한 1개동을 제외한 5개동에 대한 감정결과 108억원에서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며 "배상액에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위자료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12층 높이의 진달래 1차 아파트 400여세대 주민들은 도곡주공1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바로 옆에 24층 높이의 대규모 고층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동안 도곡주공측은 배상금으로 85억원을 제시하고 진달래 1차 아파트 주민측은 190억원을 요구해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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