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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의원 영장 집행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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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의원 영장 집행연기

입력
200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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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29일 이인제(李仁濟) 자민련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의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곧바로 강제구인할 계획이었으나 박태영(朴泰榮) 전남지사가 돌연 투신자살한 상황에서 강제 구인할 경우 부정적 여론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문효남(文孝男) 수사기획관은 "추이를 지켜본 뒤 가급적 빨리 무난하게 처리하겠다"며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의 자진출두를 설득하되 계속해 불응시 강제구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역구인 충남 논산에 체류중인 이 의원의 한 측근은 "검찰이 영장을 집행할 경우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반발에 대해선 책임질 수는 없다"고 말해 강제 구인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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