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8일 대량살상무기(WMD)가 테러단체의 손이나 암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로의 이전 금지를 각 국가에 강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새 결의안은 "모든 국가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획득, 사용, 이전하는 것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각 국가에 이를 위한 국내입법 등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각국에 앞으로 6개월 내 결의안 이행 조치를 유엔에 보고토록하고 있다. 안보리 산하에는 각 회원국들의 보고를 취합하고 결의 이행 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할 회원국 전원 위원회가 구성돼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가간의 거래를 통제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던 WMD 관련 조약은 비국가행위자와의 거래까지도 제한하는 쪽으로 그 효력이 확대됐다. 비국가행위자란 국가 이외의 행위주체로, 테러범이나 국제 무기 암거래 조직을 일컫는 외교 용어이다.
이번 표결 결과는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WMD 밀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했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로 평가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밝혔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들이 미국 주도안에 강력 반발한 데다 결의안에는 각국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없어 실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과 유엔의 외교관들은 이 결의안이 실제 효력을 발생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A Q 칸 박사의 핵무기 밀매 과정에서 정부 개입을 의심받고 있는 파키스탄은 이 결의안이 자국 핵 무기 계획에 대한 국제 조사 압력을 높일 것을 우려, 채택에 반대하다 막판에 입장을 바꿨다.
무니르 아크람 유엔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우리는 결의안을 이행하겠지만 우리의 핵이나 전략적 자산과 시설에 대한 접근이나 사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중국은 WMD 적재를 의심받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나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미국측 양보를 끌어냈다. 미국은 북한을 겨냥, 이 조항을 강력히 원했었다.
또 브라질과 독일 등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미국 주도의 초기 안에 대해 군축 협정의 국제적 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었다.
데릴 킴벌 미군축협회 사무총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결의안은 각국에 자국법 내에서 대응책을 취하도록 하는 데는 유익하겠지만 WMD를 확산하려는 측에 심각한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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