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중소기업청은 2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열어 벤처기업 합병 때 피합병 벤처기업의 영업권(합병평가차익)에 대해 토지건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5년간 분할해 이익금을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M&A관련 정책의 전문적 검토,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주식교환 내용의 확인 및 검토 등을 맡게 되는 '구조조정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불공정한 M&A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평가기관에 의한 기업가치평가를 제도화하고 M&A전문기관을 통해 개별 기업의 M&A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으며 중소·벤처기업전용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신규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IT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키로 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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