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은 통치행위의 일종으로 그 위헌성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9일 이모씨가 "자이툰부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파병이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지, 이라크 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라며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헌재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재의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보다 더 옳다거나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판결과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며 "대통령과 국회의 파병결정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해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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