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安風)사건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이 각각 1995년 6·27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96년 15대 총선에서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불법 전용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0년 하반기 경부고속철 차량선정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도중 정체불명의 뭉칫돈이 강삼재 의원의 경남종금 차명계좌에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검찰은 2001년 1월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민자당과 신한국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강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기소했다. 2년8개월간 28차례의 공판 끝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197억원 가운데 856억원만 국고 손실로 인정하고 강 의원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 등은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현재 "안풍 자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준 돈"이라는 강 의원측 주장과 "안기부 예산"이라는 김씨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과 별도로 국가는 2001년 1월 강 의원과 김씨, 한나라당을 상대로 9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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