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개발한 보험상품 4개 중 1개는 사업비 과다 책정 등으로 인해 감독당국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회사가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한 2,047건의 보험상품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심사한 결과, 337건(16.5%)에 대해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1,285건 중 24.2%인 311건이 불량품 판정을 받았다.
조치내용은 합리적 근거 없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례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약관 내용 부적정 92건, 보험급부 설계 부적정 29건, 사업방법서 부적정 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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