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42만3,000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6.7%(873만6,000원) 오른다.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에 따르면 광역시도 중에서는 인천이 15.2%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전 14.0%, 경기 11.8%, 서울 8.8%의 상승률을 보였다. 상승금액 기준으로는 서울 2,033만원, 경기 1,507만원, 대전 1,340만원, 인천 1,046만원의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18.3%, 성동구 17%, 중구 15.2%, 성북구 14.0% 등 강북지역의 상승률이 높았고, 주택거래 신고제 시행지역인 강남구가 12.6%, 강동구 10.0%, 송파구가 4.9% 상승했다. 경기 광명시(29.1%)와 평택시(27.0%), 대전 유성구(26.6%)와 서구(23.4%) 등 개발예정지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32억4,000만원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 180평형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02평형(27억원)은 지난해보다 9억원이 올라 기준시가 최고 상승 아파트로 조사됐다. 이번 기준시가 상승으로 투기지역과 6억원 이상 주택 등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지역을 제외한 곳의 공동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29일 오후 6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김광정(金光政)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앞으로도 서울 강남·송파 일대의 재건축예상아파트 등 가격이 급등하는 아파트는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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