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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결정문 초안 작성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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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결정문 초안 작성에 착수

입력
200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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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8일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담은 결정문 초안 작성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이날 "각 쟁점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포함하는 결정문 초안을 작성 중"이라며 "재판관 의견이 모이는 대로 초안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또 "30일 최종변론 후 2∼3차례의 평의를 거치면 잠정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헌재는 이날 소추위원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이학수(李鶴洙) 부회장과 김인주(金仁宙) 사장, 안희정(安熙正) 전 노무현 대선캠프 정무팀장, 박연차(朴淵次)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내사 기록 복사본 송부를 검찰에 재요청했다. 그러나 대검은 즉각 "제출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검찰의 공식 답변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규정이 없어 수사·내사 기록의 증거 채택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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